최근 보안강화시스템 강화한 금융감독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 본원에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금속탐지를 하고 있어서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안시설 강화를 두고,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권위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초 리모델링한 금융민원센터를 오픈하면서 출입구에 금속탐지기(검색대) 2대를 설치했다. 민원센터에서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만든 것.
최근 민원센터를 찾거나 금감원 방문객들에게는 출입할 때마다 금속탐지기가 울리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핸드폰과 같은 금속 물질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 직원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에는 금속탐지기를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민원인 가운에 금속성 흉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에도 설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원인을 ‘흉기를 휴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금감원의 권이적인 모습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보안 강화가 과하다고 지적이다. 금감원 설명과 달리 정부청사(국가 1급 보안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민원센터에는 금속탐지기(검색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방문객(서울, 45)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업무가 있어 방문했는데 금속탐지기가 있어서 의아했다”면서 “삐소리가 날 때마다 범죄자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청사와 같은 국가 1급 보안시설에도 내부 출입할 곳을 제외하고는 금속탐지기가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민원인이나 방문객을 안내하는 곳에 금속탐지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 보안시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나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출입증으로 일일이 체크되지만 민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체크가 안된다. 그래서 설치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청사에 공무원 시험지 유출건이 있어서 보안을 강화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탐지기 관련)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을 것”면서도 “금융위원회는 외각에도 보안 철망이 돼 있고 민원실도 조그마하다. 우리는 울타리가 없고 여러가지 사연이 있다가 보니까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어 “실질적으로 불편해 할 것이 없다. 다만 소리가 날뿐이다. 소리 난다고 해서 일일이 검색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 심리적이 압박일 수 있다”면서 “예산 낭비는 아니다. 효과가 있다. 경비원이 있으면 못하는 것처럼 장치가 있으면 더욱 효과가 있다. 일일이 검문검색을 하면 더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시험지 유출사건 이유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출입 통제가 강화될 경우 민원인들의 출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