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 판매업체로 유명한 다이소가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근로계약 이행각서를 받는 등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소 측은 애초 일부 일탈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사과문을 냈다.
11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다이소는 16년 동안 매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근로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행 각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행 각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한겨레는 보도했다. 회사 허가 없이 방송, 집단행동, 시위, 유인물 살포 등을 하거나 이에 동조 편승할 경우 면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일부 강압적이고 적절치 못한 용어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11월 8일부터 기본적인 복무규정을 담은 새로운 서약서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새로운 다이소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사내 조직문화를 직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