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일정조건에 맞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2020년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기업의 펀딩프로젝트 가운데 12월 5일 이전 종료된 펀딩만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진행된 펀딩은 내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 A기업에 100만원, B와 C기업에 200만원씩을 투자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기존 연소득에서 500만원이 줄어들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 가는 점이 괄목할만하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