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24일 피의자 입건할 수도…수사 전방위 확대

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24일 피의자 입건할 수도…수사 전방위 확대

기사승인 2017-12-24 14:42:07

화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가 이르면 오늘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관리자 2명도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 부상 당했다.

경찰은 24일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재출석을 요구, 2차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입원 중인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씨를 1차 조사를 했다. 이씨가 전날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처럼 출석하지 않으면 병원에 수사관을 다시 보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스포츠센터의 불법 용도 변경 및 개조, 스피링쿨러 미작동 등 화재 발생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스포츠센터 운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되면 이씨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와는 별도로 시설 관리자 2명을 잇달아 불러 조사, 위법 행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소방서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찰은 지금까지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전화(7대), 가방 등 유류품 20여점을 분석해 화재 당시 상황이나 최후 생존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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