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홀로 대피’한 친모…삼 남매 부검 결과 "외상없어"

신고 후 ‘홀로 대피’한 친모…삼 남매 부검 결과 "외상없어"

기사승인 2018-01-02 14:18:18

광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삼 남매의 부검결과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오전 10시부터 삼 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발견되는 흔적인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됐다. 화재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삼 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진행, 최종 부검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이 숨졌다.

경찰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현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건초기 "술에 취해 귀가해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화재 현장에서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인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 이를 추궁하자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고 번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방안에서 아이들 옆에서 화재 신고를 한 후 홀로 빠져나왔다는 진술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여부가 이날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은 만큼 방화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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