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中企, 기술탈취 문제 계속 대두… 기술임치제도 방지책 '부각'

大- 中企, 기술탈취 문제 계속 대두… 기술임치제도 방지책 '부각'

기사승인 2018-01-06 05:00:00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법정 공방까지 펼치고 있다.

◇사실무근 VS 억울하다… 법정 대응까지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중소기업 A대표가 개발한 철강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자신이 2009년 ‘고자속 밀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이란 특허를 냈다"며 "그 뒤 포스텍 철강대학원에 들어가 3년여간 해당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포스코는 검토 끝에 2013년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뒤 같은 대학원의 교수가 내 기술과 같은 결과를 내는 특허를 출원했다”며 “하지만 이 특허는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는 A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A 대표 기술은 상용할 수 없는 기술"이라며 "기술을 빼돌린 적도 없고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중소기업 2곳과 기술탈취 문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은 자신들의 기술을 현대차가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지어 이 두 기업 대표들은 기자간담회도 개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차는 자료를 내고 기술 탈취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고 비제이씨가 최고가로 응찰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심판원 결정도 기술 탈취와 무관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자사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기능은 이미 표준화·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 차이가 원인"이라면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폐업해버리면 대기업은 사업을 망칠 수도 있어 기술 확보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임치제도 방지책으로 '부각'…자금대출도 일석이조(日石二鳥) 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기술임치제도(이하 임치제도)가 방지책을 떠오르고 있다.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은기술유출 위험을 줄일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ㆍ폐업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관련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임치제도는 2008년 이후 총 4만 3853건에 이른다. 2012년까지 377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9467건, 2017년 9201건으로 매년 9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임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이것 또한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임치제도가 기술유출 예방책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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