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협심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2년 내에 7일 미만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가입 연령에 대한 부분은 업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일반 실손의 가입 연령은 60세까지다. 노후 실손도 50~70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유병력자 실손은 심사항목을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줄였다.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만을 보험사가 가입시 심사한다.
5년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에도 암을 제외한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등 9개 질병이 빠졌다. 해당 질병에 대해선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유병력자도 실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 심사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투약을 제외된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3개월 내 투약 여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실손가입을 거절하던 관행에 바로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해율 증가 등을 우려하는 보험사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도 제시됐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실손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일반 실손(10~20%)보다 높은 30%로 설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노후 실손에 적용되는 우선공제 방식을 제외해 실제 보장률을 높였다.
유병력자 실손 월보험료는 50세 남자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 수준이다. 50세 남자기준 일반 실손(2만340원)으로 1만3890원 높다. 실제 보험료 수준은 4월 상품 출시에 앞서 업계간 조율을 거쳐 다시 한번 안내된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3년마다 유병력자 통계 축적,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해 보장 범위·한도를 상품구조 변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품구조를 변경해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손 가입이 어려워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됐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될 것”이라면서 “실손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