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18-01-30 16: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이다.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대장은 2014년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또 군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해 재수사 중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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