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명의료결정법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 나서

건보공단, 연명의료결정법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 나서

기사승인 2018-02-12 16:02: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시행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부터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와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건보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임직원들이 찾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단은 전국지사를 활용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정존중의 문화를 조성해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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