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등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
현재는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어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시 부과하던 1000원의 수수료는 즉시 폐지된다.
이달 22일부터는 원동기 작동 상태에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이 금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은 채 보도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4월25일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에 6000원의 수강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