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간 초음파 검사비가 반값으로 떨어진다.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고위험군 환자는 간경변증을 앓고 있거나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자, 담낭용종 고위험군을 말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도가 낮다는 점,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되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며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