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사망자 '장사' 시설 마련된다

세월호·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사망자 '장사' 시설 마련된다

기사승인 2018-03-15 13:02:35

정부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대도시 등 장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화장시설·장례식장·자연장지를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을 설립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2013~2017)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장사시설 기반(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2차 계획은 지역별로 수요를 고려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시설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비전하에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을 과제로 설정했다. 정량적으로는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국민인식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부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노후 화장시설 문제가 상존했다. 실제 2017년 10월 기준 전국 59개 화장시설 중 1985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시설은 22개소(37%)에 달했다.

 

화장시설은 전체 사망자 대비 수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이동거리 및 타지역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차별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화장장이 없어서 원거리에 있는 타지역 화장로를 이용하거나 타지역 장사시설 이용시 최대 10배 사용료를 부담하는 등 지역별 편차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사시설별 확충 예정 규모는 화장로 52로, 자연장지 13만4000구, 봉안시설 10만6000구이다.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장례식장·자연장지 등을 갖춘복합형 종합장사시설 모형도 개발·보급해 원스톱(One-Stop) 장례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해 장사지원센터 내에 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자문 및 갈등 조정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의 접목 등 테마화, 휴식과 추모시설 결합, 지역 공원화·명소화 등 지역 친화적인 소규모·맞춤형의 자연장지 조성을 지원한다.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장사정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산림청·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사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사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도 기존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산림조합·농협·LH에 산림복지진흥원·임업진흥원·농협중앙회·농어촌공사 등을 추가 확대하고, 국공유지 임차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및 법인묘지의 일부를 자연장지로 전환 시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법인묘지 변경허가로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족들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및 장례용품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 등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고도화하고, 24시간 상담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적 재난·감염상황(세월호 침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등) 등이 있을 시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장사지원센터에서도 신속히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적 재난·감염상황 발생 시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등을 우려해 장사를 거부한 사례가 간간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 수급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 2차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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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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