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발표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

‘꽃길’ 발표 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

기사승인 2018-03-19 16:52:12

그룹 빅뱅이 발표한 신곡 ‘꽃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이 ‘꽃길’에 참여한 것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오전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에 탑이 ‘꽃길’의 음원을 발표한 것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음원 발매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꽃길’은 빅뱅이 ‘메이드’(MADE) 음반을 작업할 당시 군 입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노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탑은 복무 전 이 노래를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탑이 ‘꽃길’의 작사와 가창에 참여해 음원 수익을 얻은 만큼 음원 유통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탑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했지만 군 복무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 당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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