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만 19세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하 의원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 민주주의 성숙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추었으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2012헌마287)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국회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하 의원은 “만 18세 투표권 인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 독일의 안나 뤼어만처럼 19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