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업무지구 B2블록 경관심의 반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사업자 구제와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선행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B2블록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성토지를 양수한 자가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토지 양수인이 개별법령상 인허가 취득의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와는 무관하게 단위 블록의 건축주로서 얼마든지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NSIC)가 2010년 4월쯤 체결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약정은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내부약정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선의의 제3자인 양수인에게 추궁할 수 없다.
또 B2블록 토지 소유권 귀속의 적법성 등의 논점은 경관 측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그 심의기준으로 삼는 경관심의의 대상소재가 될 수 없다.
이는 경관심의의 후속단계인 사업승인 등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므로 인천경제청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로 경관심의 자체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심의권한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경관심의 진행만큼은 우선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B2블록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을 허가할 경우 1·3공구를 저렴한 토지가(평균 평당135만원)로 제공해 세계적인 국제업무시설 지구로 건설하려고 한 당초 계획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SIC가 저렴하게 공급한 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B2블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시세차익만 취하고 공공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국제업무단지 전체 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NSIC 주주사간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등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애매한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NSIC가 다른 토지들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시도한다면 사법상 제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공법상 제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해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억지 주장으로 민간사업자의 경관심의를 막을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NSIC의 귀책사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