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삼성증권의 피해보상안, 피해자 기만하는 행위”

금소원, “삼성증권의 피해보상안, 피해자 기만하는 행위”

기사승인 2018-04-12 14:46:56

금융소비자원은 삼성증권이 제시한 투자자 피해 보상안에 대해 “이런 식의 피해 보상안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한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삼성증권이 제시한 피해 보상안은 터무니없는 보상안으로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 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어 “금융당국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삼성증권이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만큼 초유의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국내 자본시장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수치”라고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사의 시스템과 직원의 수준을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며 “터무니 없는 금액이 그것도 회사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는데도 회사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개탄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삼성증권은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사태의 본질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책임인식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금처럼 본질을 외면하고 투자자 피해를 당일거래자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거나, 외면하는 것이”이라며 “지금이라도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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