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유선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으로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오늘부터 운영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9월 26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미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시민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관련업계, 정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판매와 촬영에 대해 사전규제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각종 영상기기 설치․촬영을 금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불법영상물의 유포 및 신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했다. 이는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를 활성화하고, 편집·변형된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코자 DNA필터링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수사는 경찰청내 사이버수사전략팀에는 사이버성폭력전담반가,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 수사에 전문성을 높였다.
처벌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경우에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3월 13일 공포되고, 9월 14일 시행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정현백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향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