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식품들이 수입되면서 안전관리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문화 차이로 인해 수출국가에서는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어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일례로 매운탕에 들어가는 어류의 머리와 내장이 대표적이다. 냉동 식용 어류 머리 등의 수입량과 품목은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성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는 허술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 식용 어류머리와 내장의 수입허용 품목수는 지난 1997년 대구머리 1품목에서 2017년 다랑어와 어란 등 17품목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량도 2015년 4429건 3만3217톤에서 2017년 4805건 3만9018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관리절차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식약처는 수출국가의 현지실사만으로 안전성 평가를 해왔고, 위생증명서 발급이나 수입제한 조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법적 근거를 확충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수출국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 식약처장이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실태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둬 특별관리품목의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케 하자는 것.
정 의원은 “식품 수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수출국가에서 비식용으로 관리되는 이른바 ‘특별관리품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일관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우려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