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첫 적용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이 1억3500만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 약 1억3569만원을 통보했다. 이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에 제출한 예상 부담금(7157만원) 보다 1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면서 서류를 돌려보냈다.
이에 조합은 열흘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으나 구청은 이 보다 2배 많은 1억4000만원에 가까운 예상 부담금을 조합에 통지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