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점검을 강화하겠다”
백원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홈페이지에 내건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 경북 안동시 안동호 보조댐 주변에서 진행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공사는 백 청장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데다 위험물관리조차 엉망<본보 6월16일자 등 보도>인 상황이 계속해 연출돼서다.
특히 공사업체가 안동시와 협의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공사현장 상황과 비교한 결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설계도면의 안전조치 사항이 공사비용에 전액 포함돼 있지만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책정된 공사비 일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부실시공 우려설까지 나돌면서 안전문제로 불거진 공사현장 문제가 복합적인 비리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시공을 맡은 H공영이 안동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공사시작 전 게비온 옹벽과 보행자 보호 휀스 등을 설치한 폭 1.2m 우회인도, 보행유도선 등 다양한 안전조치 사항이 그려져 있었다.
또 공사현장 건너편 산지부 측으로 80여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계획 등도 도면에 표기돼 있었다.
설계도면만 보면 완벽하지만 공사시작부터 이러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외면됐고, 각종 민원과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자 업체는 그제야 임시방편으로 도로분리대를 설치하기에 급급했다.
설계도면과 달리 업체가 ‘막무가내 식’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안동시는 복지부동 자세다. 상위기관 공사여서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수방관’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았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