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 야합’ 사건, 새 국면으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밀실 야합’ 사건, 새 국면으로…

기사승인 2018-07-18 15:51:27


보훈병원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밀실 야합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김모 전 보훈병원지부장의 성과연봉제 직권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3월 서울검찰청에 직권조인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소했다. 올해 5월말 고검은 김모 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6시간여 동안 조사와 대질 심문을 진행했다.

박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을 속이고 직권 조인함으로써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의 공공의료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요구했다며 추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지부장을 업무방해죄로 기소,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31차 재판을 받게 된다. 노조는 올해 하반기 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권 조인한 노조 지부장이 형사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보건의료노조 규약대로 위원장에게 있고 위임받지도 않은 지부장이 임의대로 직권 조인할 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지금껏 문제를 일으킨 노조 지부장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지난 2년 동안 각종 송사를 비롯해 성과연봉제 폐기 및 이사장 퇴진 투쟁 등이 쉴 새 없이 진행돼 고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의 판단이 옳았음을 법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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