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 예우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구치소 수감 이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무더위로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됐고, 기력도 쇠해 입원 진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입원은 본인의 의사도 있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따른 국공립병원비 면제 때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치료비는 서울대병원 측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탄핵되어 대통령직을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
일단,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을 경우,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치료비 일체를 본인이 내야 한다. 실제로 발가락부상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치료비를 자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