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항 앞바다 기름 233t 유출 사건도 관련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작업을 게을리 한 혐의로 GS칼텍스 팀장급 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GS칼텍스 팀장급(지역간부) A(46)씨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이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2일 창원시 마산항 4부두 인근 바다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이 기름띠는 계속 확산되면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11척을 동원해 360m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기름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곳에 정박해 있던 대형 유조선 B호(5900t급)에서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 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을 계속 확인해야 했으나,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름 저장탱크가 한계치를 초과하면서 탱크 일부가 파손돼 그 틈새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경유였으며, 탱크에서 흘러나온 경유는 총 295t이었고, 이 가운데 233t이 인근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신고대상으로 분류, 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우폐수로 밸브 차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기름유출 사고 등 만일의 사고에 항시 예방해야 하는 데도 이 밸브가 사고 당일에는 열려 있어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해경은 지적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기름 이송은 고위험에 해당되는 작업인 데도 이 관련자들은 평소에도 현장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보는 등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동종업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