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경남에너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경남에너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

기사승인 2018-09-11 14:55:1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에너지는 11일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일자리사업 홍보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68시간→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돼 양 기관은 ‘저녁 있는 삶’과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창출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무 및 조기단축 사업장에서 신규직원(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월1일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지난해 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3년 동안 2700만원(1년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4월5일 이후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사업장에 취업하면 500만원이 추가돼 연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남에너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매월 발송하는 가스요금고지서 봉투 뒷면에 관련 문구를 넣어 홍보하기로 했다.

최대술 창원지청장은 “워라밸을 통한 직장인들의 건강한 저녁과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구 경남에너지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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