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서둘러야 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에 종료돼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은 2612건으로 전체 대상농가 8999건 대비 29%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 28.1%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시·군에서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 후 28일부터 기산해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또 연장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추가 보완기간도 부여한다.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측량을 하지 못하더라도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측량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으면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시군,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축산농가를 대상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상농가에 문자 발송, 농가 현장방문, 순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해 왔지만 접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는 기간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