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판결 도중 쓰러져…선고 연기

경남 연극계 미투 조증윤 판결 도중 쓰러져…선고 연기

기사승인 2018-09-20 11:00:29



과거 미성년자이던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가 판결 도중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조 대표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확산으로 연출가 이윤택에 이어 과거 비리가 파헤쳐진 인물 중 한 명이다.

20일 오전 10시께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조 대표에 대한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선고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문을 다 읽기 직전 자신의 선고 형량을 들은 조 대표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실신했다.

결국 재판부는 선고를 이날 오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연극계 대부로 알려진 밀양연극촌 이사장 이윤택 연출가의 성폭력 미투 고발에 이어 불거지면서 경남연극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남연극협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과 경남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조 대표를 영구제명했다.

지난 2월18일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이 11년 전 16살 때 이 극단 단원으로 활동했다가 조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SNS에 폭로했다.

뒤이어 이 여성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여성도 같은 극단에서 단원 생활을 하던 중 조 대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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