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21곳 적발

기사승인 2018-09-27 11:17:17

파리바게뜨 동래역점,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 등 21개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이 식품의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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