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사업’ 신규 시행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사업’ 신규 시행

기사승인 2018-09-27 14:18:09

경북도는 27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입사를 앞둔 도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기준) 청년근로자(만15~39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취업 안착을 유도할 취지로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9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채용이 확정된 청년 근로자로 입사 후 1개월 이내 신청을 통해 1인당 5만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31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200명 정도로(선착순 지원) 1억 원의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054-470-8586)와 경북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gbjo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자는 경북일자리 종합센터 홈페이지(http://www.gbjob.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 시행한 경북청년복지카드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입사 청년근로자들의 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는 한편 청년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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