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는가 하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민원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참고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봉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