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독감 백신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헐값에 사들여 부적절한 이득을 챙긴 보건소 공무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산하 보건소 현직 간호공무원 171명과 의료기관 간호사 등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시중가의 30% 정도에 독감 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사들여 의사 처방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년간 관행적으로 독감 백신을 싼 가격에 사들여 일반 국민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접종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일부 보건소 공무원들은 입찰정보를 흘려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움을 주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부산시 산하 보건소 의약품 구매 담당 공무원 17명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과 짜고 입찰정보를 흘려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 보건소 공무원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한 뒤 특정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입찰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입찰방해)로 입건됐다.
다른 보건소 공무원 10여 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 입찰정보를 업체에 흘리고, 전문의약품을 시중가의 30% 수준에 사들여 가족 등에게 접종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