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조례안 ‘바꿔치기’···역대급 황당 사건

봉화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조례안 ‘바꿔치기’···역대급 황당 사건

기사승인 2018-10-08 20:34:12

경북 봉화군 공무원들이 군의회까지 통과한 조례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경해 말썽이다.

특히 제의요구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없이 공무원이 임의대로 조례안을 변경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돼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봉화군이 마련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는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최종 공포를 앞두고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봉화군 관련 공무원들은 조례안에 명시된 ‘제18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내용을 임의로 바꿔 경북도에 승인을 시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원안으로 변경해 승인을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집행부 견제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들로부터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도는 감사에 착수, 일부 봉화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조례안 변경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처분을 준비 중이다.

문제가 된 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전체 발전용량 중 60%를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로 분양조건과 참여자격은 사업자와 군수가 협의해 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항이다.

당초 의회를 통과한 원안의 해당 항에는 ‘계획입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 아래 4개 목 중 ‘가’에만 적시됐다.

그러나 공무원이 임의대로 변경한 조례에는 원안 ‘가’ 목의 내용을 해당 항 본문에다 포함시켰다.

봉화군의회 한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나 같은 행위”라며 “만약 그대로 조례안이 공포됐다면 파면 등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일부 주민들은 “군수가 봉화읍 도촌·화천리 일대 등에 들어설 50만여 평의 태양광발전시설 이권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일 수도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봉화군은 태양광 관련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봉화읍 도촌·화천리 일대 53만여 평에 조성될 태양광발전시설을 600명에게 각각 100Kw씩 분양했다.

앞서 군은 이 일대에 115만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산자부 승인을 받았으나 개별분양으로 바꾸면서 그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군민들은 관련 조례안까지 임의대로 바꾸려고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특정인 ‘이권 챙기기’ 시도가 아니었냐며 봉화군 행정에 각종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의 한 행정전문가는 “공무원이 임의로 조례안을 바꿔치기하는 사례는 그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공직기강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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