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경북 봉화군의회를 통과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변경<본지 8일자 전국 면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를 감사한 경북도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각종 법률 위반 정황도 제기돼 전반적인 경찰수사가 전개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봉화군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마친 경북도는 현재 처분을 심의 중이다.
감사 도중 사건에 연루된 봉화군의 한 공무원은 “조례안 수정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공무원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해 수정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중 조례안 수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고, 군의장 결제까지 받아 경북도에 해당 조례안 공문은 보냈지만 이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허위공문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면 제의요구 등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봉화군은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담긴 조례안을 임의대로 변경해 경북도에 보고하고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 법무담당 부서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봉화군의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실상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례로 치부되면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감사실도 처분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른바 ‘제식구감싸기’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경찰도 경북도 감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관망하며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착수 여부와 수사범위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 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담긴 조례안을 임의대로 변경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 수사기관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조례안 문제뿐 아니라 봉화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