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2017년 9월부터 의료기관에 ‘환자안전관리료’ 641억 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지급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 641억원이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그러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고작 2.3% 증가했다. 신생아 사망사건이 불거진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환자안전관리료 2억 9400만원을 받았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 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됐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 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자의 안전 관리는 매우 취약하다. 이런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641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유도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