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피부염 등 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8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으며, 체모제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전환됐다.
또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전환됐다.
앞서 지난해 5월말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면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런데 자칫 환자들이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되었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며 “피부과의학회 등 관련 의학회에서는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다며 기능성 화장품보다는 의약외품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 및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튼살 붉은 선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3품목으로 집계되었는데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한 품목도 없고, 아직까지 기준‧규격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