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20분께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에게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접수실에 설치된 집기를 부수는 등 약 27분 동안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께 한 노래방 앞에서 우연히 만난 B(56) 씨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