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화재현장 도착 지연의 위험성을 내포한 다중이용업소 앞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1일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현장 도착 지연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앞을 선정해 ‘주차금지구간’으로 변경한다.
지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재난현장 출동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돼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역 내 24곳을 우선 선정해 경북지방경찰청, 각 시·군, 해당건물 관계자와의 협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주차금지구간 지정을 추진한다.
앞서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해 7월말부터 해당 정책을 추진, 현재 도내 8곳(구미 2, 문경 5, 영주 1)에 대한 도로 표시작업 등을 마치고 ‘주차금지구간’ 변경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소방차 진입곤란 해소와 원활한 차량통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16곳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 하고 운영효과 분석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섭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출동로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며 “화재현장에서는 1분1초가 매우 소중한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