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김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를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 감호소로 이송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왜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 가족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동생 공범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내 잘못에 대해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감호소 의사 및 전문가는 감정을 통해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피의자 신상 공개는 지난 2010년부터 기준이 마련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의하면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해당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상당할 때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왔다. 이후 그는 PC방 입구에서 흉기로 신씨를 수차례 찔렀다. 신씨는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1세의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의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다”며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했다 한다.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하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우려된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영상=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