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가요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업주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A씨(39)를 신고 접수 10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30일 오전 2시10분께 칠곡군 소재 한 가요주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B씨(38)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