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도,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8-10-30 17:07:31

경북도는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총 5만1008필지(사유지 4만6975, 국·공유지 4033)로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만6145필지로 가장 많고 지목변경·합병·신규등록 1만1047필지, 기타 3816필지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참고하거나, 시·군 홈페이지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세한 신청내용과 방법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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