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첫 공판서 “75억 횡령·배임 아니다”

홍문종, 첫 공판서 “75억 횡령·배임 아니다”

기사승인 2018-11-05 15:04:31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75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오전 시작됐다. 

홍 의원은 첫 재판에 앞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15개월간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교비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같은 협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