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살인죄 준용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살인죄 준용

기사승인 2018-11-12 16:50:31

여야가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주요 골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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