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중 매각 후 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매각 후 시설대여란 현행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해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중소기업이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시설대여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시설대여는 시설, 설비,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홍철호 의원은 “매각 후 시설대여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시설대여업자가 중소기업에 시설대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