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유치원 3법’ 처리 합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내달 3일 ‘유치원 3법’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18-11-28 15:23:03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내달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를 다음 법안소위로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유치원 관련 법 처리는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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