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 60여개의 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나선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단속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와 상관없이 전날 극적으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도 가동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