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