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여야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 이뤄져”

윤창호법 국회 통과…여야 “음주운전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 이뤄져”

기사승인 2018-11-29 17:56:49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이 재석 250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렷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더욱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창호법 국회 통과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뜻”이라며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음주강요 등 음주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환영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이용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모를 의원들의 자리에 일일이 놓고 법안 찬성 지지를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사위 거치며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故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건은 엄연한 ‘살인 사건’이고, 따라서 살인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왔다”면서 “비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음주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입법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음주치사의 경우에 완화된 형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법이다. 게다가 윤창호법이 통과되기 까지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일깨운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윤창호법2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으로 인해 다음 본회의에는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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