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일명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심사 쟁점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화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무게를 두며 회계 처리방식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