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대형 참사의 책임을 물어 당시 조선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재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장 A(62)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절인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넘어진 크레인 지지대에 깔린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노동계는 조선업계의 열악한 고용 구조를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이 사고 발생 16개월 만에 당시 하청업체 물량팀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도 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