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증권거래세 폐지할 이유 없어”

기재부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증권거래세 폐지할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18-12-06 14:00:48

경제정책과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정치권, 금융위원회, 투자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상반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이상률 소득법인세정책관은 6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증권거래세 폐지해도 주식시장은 오리지 않았다”면서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작심한 듯 내뱉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초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 정책관은 “예전에도 (증권)거래세를 내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또한 거래량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면서 자본(주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 침체에 대해선 “(정부가) 너무 방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선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런 곳에서도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고 거래세까지 매기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가 500만명인데 그 중 1만명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자다. 중복되는 비율로 따지면 0.2%다. 자꾸 이중과세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까지 양도세 부과기준이 3억원까지 내려가도 8만~10만명만 대상이 된다. 이는 500만명 중 극소수다. 그런데 이걸 이중과세라 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함께 참여한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다소간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기재부와)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세재차원의 검토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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