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9일 의무 휴점에 들어갔다.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 둘째 넷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 이외에도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쉰다.
매장별 휴무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개별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